제증명의무기록발급

관련근거
  •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
  •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 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원
  • 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원씩 추가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 ( 날짜, 기록지 범위 등 )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 청 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직계가족

의료법 제20조의 직계가족의 구성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가 작성,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만14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작성)
대리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사진이 있는 신분증)

환자가 작성,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2서식의 동의서 및 제9호 3서식의 위임장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 <개정 2017.3.7>
구 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비고: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 확인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한글파일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한글파일
동의서 영문 다운로드     한글파일
위임장 영문 다운로드     한글파일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제증명 종류 안내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예약 및 접수 필요)
  • 진단서/소견서
  • 병사용 진단서 사진2매 (병원보관용, 제출용)필수제출

* 필요 부수에 따라 사진 1매씩 추가 구비
(ex. 1부:사진 2매, 2부: 사진3매, 3부: 사진4매)

  • 장애 진단서
  • 진료사실확인서(입원·통원)
  • 출생증명서
수수료 발생
처방전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시행일 : 2020. 2. 28.] 의료법 제17조의2
대리처방 요건
  • -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아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의료기관에 방문)
의료기관 제출용 :
대리처방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서식(양식 다운로드)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대리처방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한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