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자 | 필요한 서류 | |
---|---|---|
환자본인 |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직계가족 의료법 제20조의 직계가족의 구성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가 작성,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만14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작성) |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사진이 있는 신분증) 환자가 작성,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2서식의 동의서 및 제9호 3서식의 위임장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구 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비고: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 확인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 |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
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예약 및 접수 필요) |
* 필요 부수에 따라 사진 1매씩 추가 구비
|
수수료 발생 |
대리처방 요건 |
---|
|
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
|
구비서류(아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의료기관에 방문) |
의료기관 제출용 : 대리처방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서식(양식 다운로드) |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