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의)원 협약안내

진료협력제도란 ?

협력병(의)원의 진료과장이나 원장님께서 본원으로 진료의뢰 시 의뢰 환자에 대한 최적의 조치와 진료결과에 대한 신속한 회신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성기 경과 후 의뢰 해준 협력병원으로의 되의뢰를 최대한 도모하여 진료의 역할분담을 통한 최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협력병(의)원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병(의)원으로서 교육, 연구, 진료 등의 부분에서 긴밀한 협력이 가능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력병(의)원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병(의)원은 협력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협력병(의)원 협약 규정
  •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및 협력체계 구축
  • 외래 및 응급환자의 진료의뢰
  • 외래, 입원환자의 급성기 진료 후 회송
  • 의뢰환자 진료결과 회신
  • 의료시설의 교류
  • 선진의료 기술의 교류
  • 환자편의 제공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
협력병(의)원 신청 절차
협약체결요청 및 관련서류 접수
- 협약체결요청 공문 및 구비서류 진료협력센터에 송부
내부결재 절차
- 대우병원 내부 검증 절차
최종승인 및 협약체결식 시행
- 병원장 최종 승인 완료 후 협력병원 체결식
협약체결 완료
- 양병원의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
협력병원
  • 의료진간 의학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진료의 연속성 보장, 국민보건향상을 주목적으로 상호협약을 체결한 병원
  • 협력병원 신청절차
    협력병원 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대우병원 내부 심의와 결재절차를 거쳐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협약을 진행한다. (불가피한 경우 서면협약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 구비서류
    협력병(의)원 신청서 1부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사본 1부
협력의원
  •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의원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원장의 승인 후 상호협약을 체결한 의원
  • 협력의원 신청 절차
    협력의원 신청의원에 대해 대우병원의 내부 심의와 결재절차를 통해 서면협약으로 진행한다.
  • 구비서류
    협력병(의)원 신청서 1부
    의료기관개설 신고증 사본 1부
협력병(의)원 신청
  • 우편 : 53317 경남 거제시 두모길 16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진료협력센터 앞
  • TEL : 055) 680 - 8272
  • FAX : 055) 680 - 8273
  • E- mail : dwhorefer@dwh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