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25.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됩니다.
「보험엄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비 관련 종이 서류 발급 없이 보험개발원 「실손 24」를 통해 진료비 관련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동시에 실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4. 10. 25.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 부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 방법 및 절차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자료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보험개발원 「실손24」를 통해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자 전송이 가능한 청구 서류
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②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③ 처방전
※ 진료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를 통해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산청구 관련 문의 : 보험개발원 (1811-3000) 또는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 의료기관에서는 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 및 민원처리 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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