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대우병원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임대업체 선정 공개경쟁입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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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병원 작성일15-05-18 08:58 조회20,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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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 대우병원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임대업체선정 공개경쟁입찰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대우병원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임대업체 선정

3. 대우병원 인원현황(2015년 기준 / 일평균)

- 외래환자 : 830명

- 입원환자 : 210명

- 직 원 : 360명

4. 입찰 방식 : 공개경쟁입찰(본사직영 및 가맹정 여부 제한 없음)

5. 입찰 방법 : 총액입찰제

6. 입찰일시 및 장소 : 2015. 5. 22(금) 예정 16:00 본원 2층 의학도서실(입찰일시조정가능)

입찰설명회 및 장소 : 2015. 5. 20.(수) 16:00 본원 2층 의학도서실

7. 입찰 참가 신청 : 입찰 참가 신청서 등록은 입찰 당일(입찰실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8.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에 적합한 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9. 낙찰자 결정

- 본원에서 제시한 조건하에 응찰한 업체

10. 입찰신청시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1부.

나. 입찰인 위임장(대표자 직접 참가시 생략) 1부.

11. 입찰(낙찰) 무효

가. 낙찰자가 계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입찰서의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다. 담합을 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부정행위, 금품수수 및 담당실무자의 업무를 방 해한 경우

라. 입찰 관련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서류 미비인 경우와 부당 입찰이 인정될 경우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바. 본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사항을 충족한 업체가 없는 경우

12. 기타 사항

가. 대우병원이 제시한 조건을 100% 수용하는 조건입니다.

나.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관련 서류 제출시 사용인감으로 연결인을 꼭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총무팀(TEL 055-680-8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5. 5. 12 .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