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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증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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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병원 작성일08-07-07 00:00 조회36,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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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는 모낭, 기름샘, 땀샘과 땀샘구멍이 분포되어 있으며, 땀샘에서 땀을 분비하여 몸의 체온조절을 조절하고 피부의 건조방지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땀샘이라 부르는 한선에서 땀을 과도하게 분비하여 땀의 양이 병적으로 증가한 경우를 다한증이라 한다.
다 한증은 땀의 분비가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 국소적 다한증 혹은 전신적 다한증으로 분류하며, 특별한 원인이 없는 일차성 다한증과 특별한 원인이 있어 발생하는 이차성 다한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대개 국소적 다한증은 원인은 불분명하여 일차성 다한증인 경우가 많으며, 전신적 다한증은 이차성 다한증일 가능성이 크다.
일차성 다한증의 발생 원인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땀이 분비되는 땀샘을 지배하는 교감신경계의 이상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한증 환자의 30~50%에서 가족력이 있다.
이차성 다한증의 원인으로는 당뇨, 갑상선 질환, 울혈성 심부전, 폐경 후 갱년기, 뇌졸중, 사고 등이 있다.
국 소적 다한증은 신체의 일부에 과도한 땀의 분비가 일어나는 것으로 손바닥, 발바닥, 액와부, 서혜부, 회음부, 이마, 코끝 등에 주로 나타난다. 정서적 자극에 의해 땀이 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에서 경험 할 수 있는 것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경우 다한증으로 진단한다.
전신성 다한증은 갑상선기능항진증, 당뇨병, 폐경기, 울혈성 심부전, 저혈당, 뇌하수체 기능항진증, 덤핑 증후군, 흉강내 종양, 파킨손 병, 술이나 약물의 금단 증상, 불안 등이 있을 때나 항우울제나 부정맥 치료제인 아미오다론 중독 시에도 심한 발한이 나타난다. 야간 발한은 가끔 결핵, 심내막염, 림프종, 도세포종(insulinoma)으로 인한 저혈당증, 크롬친화세포종, 카시노이드 증후군, 약물의 금단, 선단비대증 및 만성 염증성 질환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다한증 의 진단에 있어서는 환자의 불편한 정도가 가장 중요하며 진찰, 체열촬영,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및 심리검사 등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차성 다한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 혈당 검사, 여성 호르몬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다한증의 치료는 1)전신적 약물요법 2)국소적 약물요법 3)보톡스 요법 4)땀샘 제거술 5)내시경적 수술요법 6)교감신경 파괴술 등이 있으나, 근치적인 치료법은 수술요법과 교감신경 파괴술 밖에 없는 실정이다.
1)전신적 약물요법은 글리코피롤레이트라는 약물로 일시적인 땀 분비의 감소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두통, 현기증, 배뇨곤란, 입마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2) 국소적 약물요법은 드리클러, 데오그란트 등의 상품명으로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방법이다. 겨드랑이, 손, 발에 효과가 있다고 하나, 이 방법도 일시적인 땀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이지 근치적인 치료법은 아니며 약제를 바른 부위의 피부에 발적, 가려움, 따가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3)보톡스 요법은 손, 발, 겨드랑이 다한증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톡스는 신경독의 한 종류로, 땀이 분비되는 땀샘에 작용하여 땀 분비를 억제한다. 최근 경쟁 약품들의 출시로 보톡스 가격이 많이 내려 비용면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으나 이 역시 근치적인 치료법은 아니고, 약 3~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
4)겨드랑이 땀샘 제거술은 겨드랑이 부위에서 땀을 분비시키는 땀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국소 마취 후에 한 쪽 겨드랑이에 0.5cm 크기의 상처를 내고, 땀샘을 제거하는 기구를 넣어 땀샘을 제거한다. 수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고, 상처 부위의 염증, 물주머니 발생, 재발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나,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은 발생하지 않는다.
5)내시경적 흉부교감신경 절제술은 손, 얼굴 다한증 치료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전신 마취 후에 내시경을 이용하여 흉부 교감 신경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수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다. 한쪽 가슴에 2개의 3~5mm 정도 크기의 수술 상처가 남으며, 상처가 아문 후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합병증으로는 기흉, 혈흉, 신경통, 보상성 다한증이 있다.
6)교감신경 파괴술은 손, 얼굴의 경우 특수 방사선 장치를 이용해 흉부 교감신경을 파괴하는 방법이다. 시술은 비교적 간단하며, 시술 후 즉시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척추측만증이나 비만 등 환자의 다른 신체적 문제로 시술을 몇 번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합병증으로는 보상성 다한증, 눈꺼풀 처짐, 재발 등이 있을 수 있고, 시술 후 1년 이내의 재발률이 약 50%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얼굴의 경우 양쪽 얼굴에서 땀이 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발의 경우는 요부 교감신경을 파괴하며, 손이나 얼굴에 비해 시술이 보다 더 간단하지만 역시 환자의 신체적 문제로 몇 번 시행하는 경우가 생기며, 재발, 약제에 의한 신경통 등의 합병증이 있다. 재발율은 흉부교감신경 파괴술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며, 신경통은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사라진다.
심한 다한증의 경우 서류 작업등이 곤란하거나, 악수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생황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